상속절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