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률 공평 ::

본문 바로가기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상황,
믿을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할 때!

:: 법무법률 공평 ::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및 상속재산분할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률 공평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01호 | 안양 대표번호 : 031-465-1008
광고책임변호사 : 정익군 대표변호사 | 전국 대표번호 : 1588-3783 | 서울 대표번호 : 02-581-5050 | 팩스 : 031-449-5116
Copyright © 2018. 법무법률 공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