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민법(제1004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의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