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률 공평 ::

본문 바로가기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상황,
믿을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할 때!

:: 법무법률 공평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한 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률 공평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01호 | 안양 대표번호 : 031-465-1008
광고책임변호사 : 정익군 대표변호사 | 전국 대표번호 : 1588-3783 | 서울 대표번호 : 02-581-5050 | 팩스 : 031-449-5116
Copyright © 2018. 법무법률 공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