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한정승인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