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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해외거주자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사람일 경우 상속문제는 한국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와 같은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해외거주자라고 할지라고 상속에서 국내거주 중인 상속인들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자일지라도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자기 뜻을 표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외거주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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